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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2.17 15:11 수정 2025.02.17 15:11

오는 3월부터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로 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단속에 군은 현재 해당구간을 대상으로 차선 도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내로 도색을 완료하고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동절기19시, 주말 18시)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1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되고, 흰색 실선은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 두 줄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하면 곧바로 단속대상이 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주변 공영주차장이 평일 2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야간에 무료개방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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