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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도의원 재선거 국힘 없이 2파전 윤곽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2.25 09:30 수정 2025.02.25 09:30

성주도의원만 국힘 무공천
탄핵정국 속 조기대선 변수

ⓒ 성주신문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북도의원(성주군)에서만 무공천을 확정지으면서 한 달여 남은 4.2재보궐선거의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공천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성주군 경북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태(사진 좌측) 연락소장과 무소속 정영길(사진 우측) 前도의원의 맞대결로 예상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대구·경북 지역구는 성주군 도의원 포함 김천시장과 고령군의원, 대구 달서구 시의원 등 총 4곳이다.
 

고령군을 제외한 3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공천을 강행하면서 김천시장과 대구 달서구 시의원의 경선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당규 39조3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번 재보궐엔 공천 여부를 각 시도당의 판단에 맡기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구서 유일하게 성주만 무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정가에선 공천 신청자로 이수경 전 경북도의원과 국민의힘 성주군 여청환 연락소장을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공천신청 결과 성주군 도의원 선거구엔 후보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주군 관계자는 "급박하게 각 시도의 공천 절차가 시작돼 미처 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기까지 시일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2026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실시돼 임기가 짧은 만큼 이번 재선거는 숨고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03조 5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도 이에 맞춰 동시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탄핵정국 속 4·2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전일인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5월 초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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