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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존엄 보장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2.28 16:31 수정 2025.02.28 16:31

ⓒ 성주신문
성주군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선남면 복지마을요양원에서 시설 수급자로 보호되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이 모씨에 대해 군 지정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군은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간소하나 품위있는 장례절차를 이어왔다.
 

현재 지정 장례식장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빈소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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