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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의견을 찾아가 듣고 해결하는 밀착형 지적민원 서비스로써 성주군 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등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외지인 사유지 도로점유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이날 지적민원 상담과 더불어 용암파출소에선 최근 빈번해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사기피해 예방책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민원과 관계자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