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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3.06 14:06 수정 2025.03.06 14:06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총 4억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4대의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성주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접수하면 되고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통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궁금한 점은 담당부서(054-930-6187)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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