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마당개라 불리는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연중으로 시행된다.
실외사육견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개를 뜻한다.
5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소유자가 성주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술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및 동물등록을 통해 무분별한 번식 방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반려동물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이 다수 발생하는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수륜면을 우선 지원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성주군청 축산과 관계자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로 개체수 조절과 동물등록을 유도해 농촌지역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