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7~8월에 직불금 신청접수로 사실 확인조사와 선정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가운데 총 455 지역농가에 대해 약 3억7천98만원의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천450원 등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2015년의 한·캐나다 FTA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들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출하한 농가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