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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초~건캠 구간 불법 적치물 극성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4.29 09:17 수정 2025.04.29 09:17

허용구간에 버젓한 적치물
4월 단속 후 자리다툼 잦아

↑↑ 4월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 불법 적치물이 수두룩하다.(25일)
ⓒ 성주신문
이달부터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했으나 주차 가능한 상가 구역 앞엔 여전히 불법 적치물이 난립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구간은 주차난을 비롯해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는 만큼 안전한 보행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주군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안)을 계획한 가운데 보행로 및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허용구간을 정하는 등 매년 단속구간의 상호 변경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정차 허용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주와 상인들은 건물 및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불법 적치물인 물통, 폐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비롯해 자전거와 화분 등을 배치하며 사고위험과 주차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출퇴근시간을 기점으로 차를 주차하려는 운전자와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건물주·상인들 간에 말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선 홍보와 계도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만 펼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성주읍에서 근무하는 A씨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기 앞서 연초부터 관련 계도 안내장을 차마다 부착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막상 단속을 시작해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자 관련 실과소마다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기 바빴다"며 "공용도로를 본인 소유의 땅처럼 사용하고 노상 적치물을 설치함으로써 통행권을 방해하는 등 정차할 곳조차 없어 불법 적치물에 대한 철거, 과태료 같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인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나 장기주차 때문에 적치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해 토석·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그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사유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시 적치한 경우 면적에 따라 10~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과 관계자는 "매일 구간마다 계도를 펼치는 와중에 반복적으로 노상 적치물을 세워두는 곳은 자진철거 공문을 보내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할시 관계 실과소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쳐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주군은 보행로 조성(안)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한 반발로 계획안을 수정한 바 있다.
 

성주군은 설명회 당시 많은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이 상충함에 따라 추후 경찰서와의 협의를 진행한 뒤 설명회를 재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바로 단속이 실시돼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단속시행 한 달 사이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 적치물이 도로에 만연한 것과 주민간 갈등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상인들 사이에서도 해당구간 단속에 있어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만큼 민원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시작한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의 주정차단속 건수의 경우 희망약국 구간 32건, 별의별문화마당 108건, 건강문화캠퍼스 구간이 67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보행로 조성 관련 사항의 경우엔 군청 도시계획과(930-6585), 주정차단속 문의는 경제교통과(930-6952), 불법 적치물 관리는 건설과(930-6364)로 각각 소관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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