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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5.26 10:16 수정 2025.05.26 10:16

지난해 9월 도박판 시비 끝에 성주군의 한 공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정황과 공격부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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