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도박판 시비 끝에 성주군의 한 공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정황과 공격부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