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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이날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이뤄지나 현실에선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임차농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 결과 임차농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소유주는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박탈감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임차농 직불금·보조사업 지원확대 △토지 소유주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농지 임대차 관리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 및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하며, “경북도 중심으로 임차농 보호와 토지소유주 우려 완화를 동시 고려한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농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가 상생하고 지원이 확대되어야만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업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서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가 함께 웃는 상생농정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