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고자 경상북도와 성주를 포함한 시·군이 합동 특별사법경찰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고질적인 불법 점용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시군과 협업해 특사경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도지사가 하천관리청 역할을 맡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역연고와 민원, 신변위협 등으로 장기화·고질화된 위반사례에 대해 시군 단독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협업체계를 통한 도 차원의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하천 불법 점용 단속을 담당할 공무원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해 기관별 최소 1명 이상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총 41명이 특사경 지명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하천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수행한다.
또한, 대규모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특사경과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지원반을 꾸려 현장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지원반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증거 확보와 현장수사를 병행한다.
행정대집행은 시군의 불법시설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필요할 경우 도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합동 집행과 수사를 거쳐 벌금 부과 및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행정은 이번 특사경을 통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 강화와 협업 기반 수사역량 제고, 하천 통수능력 확보로 홍수 예방, 하천환경 및 공공성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행정부지사는 “특사경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불법 점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불법 점용시설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 지역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