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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지난달 30일 벽진농협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객장캠페인을 벌이며 경각심을 높였다.
벽진농협은 점포 안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방문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이 담긴 ‘피해예방 10계명’ 안내장을 배부했다.
또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나 112, 금융감독원 1332, 농축협 콜센터 등에 전화로 신고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벽진농협의 권윤기 조합장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고령 농업인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고객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조합원 금융자산 보호와 지역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벽진농협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7대 비정상 가운데 하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정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벽진농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실천을 독려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 의지를 함께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