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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주소방서가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논·밭두렁 소각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신고·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주민인식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성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0건이다.
이중 26건, 약 24%가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불법소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소각은 건조한 봄바람을 타고 불씨가 수백미터 밖 산림으로 옮겨 붙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고 비닐이나 폐농약 용기까지 함께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초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또한, 소각 열기로 토양 미생물과 유익한 곤충이 사라져 농업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 잔재물은 소각 대신 퇴비로 활용하고 농업용 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관할 농협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무상 수거·반납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불법소각을 목격했을 때는 위치와 화재규모 등을 확인해 즉시 119에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 도움이 된다.
성주소방서 박기형 서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오랜 농촌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건조한 봄철에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소각 한 번의 편의보다 이웃과 가족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듯 불법소각을 목격하면 주저 없이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