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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향교 운영상 논란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양측의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AI 단순자료 이미지】 |
| ⓒ 성주신문 |
유교문화의 상징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성주향교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이 1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성주향교 임원 해임과정과 집행부의 운영규정 개정 적법성 등을 두고 감사와 일부 장의 등이 향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성주향교 법적 다툼에서 재판부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태의 발단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내 경북향교재단 소유 토지매각을 둘러싼 절차논란에서 시작됐다.【본지 1264호 2025년 2월 18일 보도】
당시 감사와 장의 등은 장의회의 의결 없이 토지처분이 이뤄졌으며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집행부는 해당 부지가 경북향교재단 명의인만큼 성주향교가 매매과정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감사 측의 반발과 성명서 형식의 신문광고 게재로 양측 대립이 확산됐고 집행부의 징계 추진까지 맞물리면서 갈등은 임원 해임과 운영규정 개정절차를 다투는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원고 측은 집행부의 운영규정 개정이 장의회 또는 유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성주향교 내부 규정상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영규정 개정이 장의회나 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개정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 선출된 현 전교의 지위와 그동안 이뤄진 업무의 효력문제도 향후 법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비용이 현 집행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남을 수 있고 해임 대상이 된 임원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성주향교와 징계과정에 관여한 일부 원로·고문, 유림단체 관계자 등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A모 장의는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향교 내부에서도 운영 정상화와 공동체 회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질 당사자는 그에 걸맞은 자세로 갈등을 수습하고 성주향교가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향교 측은 1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향교 운영의 오랜 관행과 농촌 유림사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1일 향교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향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법적분쟁으로 번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교는 영리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선현들의 인성과 도덕성을 이어받아 심신을 수양하는 학문의 전당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유림사회 어려움 호소
책임·수습방향 시각차 여전
성주향교 관계자는 "원로·고문을 비롯한 많은 향교인이 선현의 뜻을 숭상하고 장유유서의 의견을 중시해 관습과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시대적 변화 속에서 현실의 법리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판결 이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패소 원인과 관련해 142개 입향 문중의 과반수인 71명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향교 측은 142개의 입향 문중과 임원 40~50명을 합하면 약 200명에 이르는데 과반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농촌인구 감소와 유림사회 고령화 속에서 회의 성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및 후속대응과 관련해 향교 관계자는 "개인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뜻을 내비치며 말을 아꼈다.
징계로 해임됐던 감사와 장의 등의 복위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현재 정식 구성원으로서 회의 참석과 의결 참여 등 향교 내 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향교 측은 감사 임기 종료 후 장의로 이어지는 근거와 기존 선임 절차의 효력문제 등도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발단이 된 성주군 선남면 토지처분 사안은 이미 지난해 성주경찰서와 검찰, 고등법원 재정신청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1심의 쟁점은 토지매각 자체가 아니라 임원 해임과 운영규정 개정절차란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책임문제와 수습방향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남아 있는 만큼 장기간 이어진 갈등이 어떤 흐름으로 정리될지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