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지난뉴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7.10 10:31 수정 2002.07.10 10:31

성주군은 200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8,958필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했다.

지가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된 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 의료보험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7.1∼7.30(30일간)까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게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