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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7.10 10:31
수정 2002.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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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0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8,958필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했다.
지가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된 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 의료보험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7.1∼7.30(30일간)까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게 된다.
성주신문 기자
sjnews56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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