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지난뉴스

이창우 성주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7.19 09:37 수정 2002.07.19 09:37

관련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 유지 가능 비서요원 내부발탁, 현장체험 나서기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0일 6.13지방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우(64) 성주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전에 명함 등 인쇄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일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민선3기·제38대 성주군수로 취임한 이 군수는 군수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내부의 사정을 감안, 6급 상당의 비서 요원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내부에서 발탁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난 8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쓰레기 수거 1일 체험에 나서 격의없는 대화로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