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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정영길 도의원, 농어민수당 기준 현실화 마련

이지선 기자 입력 2025.12.22 16:56 수정 2025.12.22 16:56

ⓒ 성주신문
정영길(우측) 도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농촌현장에서 반복되던 불합리와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 온 결과이다.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부분은 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 및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치료,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의 사유로 경북도 외 잠시 체류한 경우도 수당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돼 개선 민원이 이어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경북 외 주소 이전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로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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