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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제정된 조례는 전국 최초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우수품종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재배기술 교육 및 유통·마케팅 지원 △친환경 재배 확대 △지역특화 품목 육성 △교육 및 인력양성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등 과채류 농업 전단계를 망라한 지원을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내재해형 시설지원과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력개발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정영길(사진) 도의원은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채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