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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관원,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기간 운영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6.01.13 09:33 수정 2026.01.13 09: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오는 3월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써 만일 맞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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