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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기준 갖춰야 영업 가능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1.16 15:32 수정 2026.01.16 15:32

오는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관련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과 운영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제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창업 업소는 물론 기존 영업장도 포함된다.

반려동물 동반손님의 이용편의를 높이되 식품위생과 이용객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설기준에 따르면 업소 외부나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 또는 울타리 같은 차단장치를 설치해 동물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용품은 일반손님이 사용하는 물품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하며 이물질 혼입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장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전검토 신청서와 영업장 시설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주군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까지 시설정비와 서류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054-930-6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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