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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성주군 귀농인 창업·주택자금·영농시설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1.16 15:36 수정 2026.01.16 15:36

귀농인의 초기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잇따라 추진된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다음 달 2일까지 성주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대상은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연령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다.

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귀농인은 농촌 전입 후 6년 이내 실제 거주자여야 하고 전입 전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력과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다.

재촌비농업인은 최근 5년 내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고 귀농희망자는 전입 예정자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업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다른 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1년 이후 경북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하 귀농 세대주가 대상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농업외 소득이 연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농가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하우스 설치와 과원 조성, 저장시설 구축, 관수시설, 농기계 구입 등 시설·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이며 일반농가는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54-930-8042·8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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