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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금지구역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
| ⓒ 성주신문 |
최근 성주지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이 잦아진 반면, 일부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이어지며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과 설 명절 연휴가 겹치며 10~20대를 중심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는데다 2명이 함께 타는 모습도 흔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주행이 엄격히 금지되며, 운행 시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1·2종 자동차면허 포함)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별도의 장치가 없는 이동수단인 만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은 2만원, 승차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법적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3년 전과 비교해 약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고, 앞서 2024년 6월에는 고양시 호수공원을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주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7월 성주읍 예산리에서 20대 남성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턱 부위가 찢어지고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방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상인 B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했다가 가게 앞 보도블록이나 길모퉁이 주정차금지구역에 그대로 세워두고 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지정구역을 만들어 반드시 정해진 곳에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르내리는 경사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까지 가로막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례 제정으로 관리 체계화
이용자·대여사업 책임강조
이처럼 생활과 맞닿은 전동킥보드 이용문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주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제2기 성주군의회 어린이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본회의 중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강화 정책안을 두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어린이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토대로 성주군의회는 이달 12일 김성우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성주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기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 재원 운용방안 등을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공공장소에 전동킥보드 등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 군수가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이용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대여사업자의 경우 안전모와 보관함을 비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등을 이행토록 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원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해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별도의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규제보다는 관리·지도와 환경정비에 방점을 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대부분이 개인소유라 지자체 차원의 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관리와 무단방치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