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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최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함에 따라 연령 또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반면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등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체류기간의 경우 이미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숙련 근로자는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란 답변을 반복하는 등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