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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 지방세입 토론회 폐기물 과세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2.26 17:28 수정 2026.02.26 17:28

ⓒ 성주신문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지방세법 개정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해온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올해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과 관련해 폐기물 매립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설치된 시설로만 한정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지방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이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조치로 지방으로의 쓰레기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대상을 수도권 공동시설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서울·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은 53.4%에 달하는 반면 처리 비중은 6.3%에 불과하고, 경북·충청·전남 등은 발생한 비중이 12.3%인 것에 비해 처리한 비중은 64.9%다.

아울러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환경을 반영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처리 비중은 5.6%로 매립 비중(5.0%)을 이미 앞질렀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향후 소각시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매립시설에만 한정된 현행 과세대상을 소각시설까지 확대해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감내하는 지역사회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경상북도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보완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각 시·군과도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북도청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제도개선 토론회가 매년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을 이끌어온 만큼 이번 건의안 역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 문제를 해소하는 실무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하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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