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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개 식용 종식 앞둔 성주군, 현주소는?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3.10 09:19 수정 2026.03.10 09:19

유기견 유인 식용한 동영상
SNS 통해서 논란 일파만파

↑↑ 식용 목적으로 수컷 개를 유인하기 위해 묶인 암컷이 성주유기견보호소를 통해 구조됐다.
ⓒ 성주신문

최근 성주지역에서 벌어진 개 학대·식용 의심사례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성주유기견보호소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한 영상에는 90대 남성 A씨가 암컷 유기견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수컷을 유인할 목적으로 묶어둔 채 방치한 정황이 담겼다.

마을주민과 봉사자들에 따르면 A씨가 암컷 개를 묶어둔 뒤 수컷이 찾아와 교배를 시작하면 이를 잡아 식용하거나 판매하고 새끼를 낳으면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조 당시 현장에는 도살 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큰 가마솥이 놓여 있었으며, 해당 암컷 개는 엄동설한 속 집이나 이불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매서운 추위를 고스란히 버텨야 했다.

사시나무처럼 몸을 떠는 암컷 개의 모습은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질 만큼 현장의 참담함을 드러냈다.

1분 남짓한 영상은 유튜브 기준 조회수 28만회를 기록한 가운데 A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구조된 개의 안정을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너무 끔찍하고 슬퍼서 눈물이 난다", "어떻게든 오래 살려는 추잡한 욕심에 할 말을 잃었다", "성주보호소가 구조해줘서 고맙고 아이가 잘 회복하길 바란다", "동물보호법이 더 엄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호소 관계자는 구조한 개에게 '칠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구조 직후 인근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소 측은 후속영상을 통해 "현재 칠선이는 3개월가량의 통원 및 약물치료를 시작했다"며 "구조 후 며칠 만에 밥과 간식을 먹는 등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보양과 관행 등을 이유로 음성적인 소비가 이어져 온 개 식용 문제를 지역사회가 다시 직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 금지
개고기 취급 식당 1곳 폐업



한편,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식용개 사육농장과 도축·유통,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된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는 이행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제정 이후 성주군은 지난해부터 '개식용종식법 추진'을 특수시책으로 정해 내년 2월 6일까지 2년 1개월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 80억5천700만원(국비 40억2천900만원(50%)·도비 12억800만원(15%)·군비 28억2천만원(35%))을 투입해 개 식용행위를 단순한 금지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육과 유통을 끊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전·폐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견농장에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되 조기폐업을 유도하고자 지원폭에 차이를 둬 시기별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내년 2월 마감기한이 임박한 경우 22만5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지원한다.

아울러 무허가를 제외한 건축물과 개 사육시설(케이지), 공작물, 영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 시설물 보상과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성주군청 축산과 관계자는 "대상 육견농가 29곳 중 28곳의 폐업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1곳도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폐업 이후 남겨질 개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여전히 큰 과제로 꼽힌다.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는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맡는 계획이 있지만 실제 수용 가능한 마릿수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물론 개별가구까지 입양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입양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족한 보호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 사육농장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 취급 음식점도 전·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은 총 4곳으로, 이중 성주읍 1개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용암·선남·초전면 각 1개소도 내년 2월 이전 폐업할 예정"이라며 "대상에 포함되는 건강원 1곳 역시 정리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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