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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선남골프장 건립 행정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한 이후, 군민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사업은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대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이다.
2011년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 선남골프장 건립은 북측 사유지 매입 협의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결국 2022년 10월 사업협약의 해지와 더불어 2년간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최종 소송 결과 대방건설의 사업협약 대상자 지위가 유지된 채 성주군이 단계별 조성에 협조함에 따라 기존 18홀 골프장에서 군유지를 활용한 남측 9홀을 우선 조성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 9홀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성주군은 단계적 추진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위해 2013년 체육시설(골프장) 결정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47만104㎡(관화리 산 31번지) 규모의 토지 용도를 원래 농림지역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18홀에서 9홀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조성에 포함하지 않는 토지가 그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될시 실제 조성 계획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개발 기대심리와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9홀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지난 2월 경북도에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상반기 중 도 승인이 이뤄지면 실시설계 등 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으로 현재 9홀이 조성되는 토지는 군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인 만큼 이해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골프장 건립 속도에 연거푸 제동이 걸리면서 군민과 동호인들의 민원과 피로도가 가중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일부 군의원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서 일부 군의원들은 선남골프장 조성 관련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18홀에서 9홀로 변경함에 있어 향후 추가 9홀 조성에 관해 뚜렷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많은 군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경호·김종식·여노연·이화숙 군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하자와 더불어 소송과정에서도 법률적 검토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사유지 땅 한 평 못 사고 방치한 대방건설에 패널티도 주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 된 것"이라며 "또한 우선 군유지 중심으로 9홀을 먼저 조성하고 추후 뚜렷한 계획 없이 9홀을 검토한다는 것은 또 다시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금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기존 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고 9홀이 우선 조성돼야 추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현실성·행정행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고려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희재·구교강·김성우·장익봉 군의원은 "사드배치로 인해 롯데CC가 사라진 후 많은 군민들과 동호인, 출향인까지 골프장 건립에 뜻을 모았던 만큼 9홀이라도 우선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모든 의원들이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과정에서 사업협약상 사유지 확보 등 민간사업자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과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군의회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