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문화
사회종합
| ⓒ 성주신문 |
당초에는 단속시간 조정과 동시에 주정차 유예시간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행로 및 가게 앞 주차 문제 등을 두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10월부터 운영시간 단축만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점, 생활서비스 업종 상인들은 "물품구입이나 용무처리에 있어 일정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15분은 단속에 걸릴까 많은 손님들이 불안해한다"며 "물품 상하차 과정에서도 차량을 잠시 도로변에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및 유예시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2024년에만 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읍사무소), 별의별문화마당, 경산리53(舊군민회관) 등 주차장 3곳이 조성되고 이듬해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이 본격화됐다.
학교 주변 보행안전과 차량 통행로를 확보코자 도로에 황색 실선과 흰색 실선을 구분해 주정차 가능 여부를 명확히 분리하고 고정식 CCTV를 통한 단속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영업시간 중 단속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반면 일부 주민들은 단속시간 단축이 보행환경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성주읍 도심의 도로 폭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간이 많은 만큼 불법주정차가 늘어날 경우 교통 흐름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복잡하게 겹쳐 단속 완화가 또 다른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주군 주정차 교통체계는 노상주차장 설치부터 CCTV 확대, 단속구간 지정, 주민설명회, 단속구간 상호 변경, 공영주차장 및 단속시간 조정까지 지난 몇 년간 민원을 수렴해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고질적인 성주읍의 주차문제는 단순히 몇 시간의 단속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주정차와 도로 적치물을 함께 관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주차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차장 유도정책 한계 지적
상인과 주민간 갈등 지속
주차장 부족문제가 아닌 편의성을 추구하는 운전자들의 이용행태와 상가와 공영주차장 사이의 거리 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성주군은 주차요금과 이용시간, 상가 이용객에 대한 할인제도 등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비교적 여유가 있음에도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골목과 도로변에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조차 일부 상인들이 가게 앞에 물통이나 폐타이어,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등 이른바 '자리 맡기용' 적치물을 설치하면서 운전자와 상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와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반대로 단속을 완화할시 불법주정차 증가와 보행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고민이 수반된다"며 "오는 10월부터는 보행권과 생계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단속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시행 이후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차질서와 보행환경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주차장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위반시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강화되며 관리자 권고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차량 강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1개월 이상)에 최대 100만원,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위반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주정차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주차 갈등에도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