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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실에서 보험설계사가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
| ⓒ 성주신문 |
각종 재난·재해와 일상 속 사고에 대비해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실제 보상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어 보장내용과 운영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매년 갱신되는 방식이며 올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편성된 예산은 군비 3천710만원을 포함한 총 7천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2천953만원 늘어난 규모로, 올해 보장항목이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 【표】2026년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 ⓒ 성주신문 |
올해는 기존 항목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와 물놀이 사망사고,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가 추가되는 등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됐으며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관련 세부내용은 상기 '표' 참고】
세부적으로 자연재해 사망은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의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며 폭발·화재·붕괴와 가스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각각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한다.
교통관련 항목은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각 2천만원까지고,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치료비는 최대 2천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2천만원 및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등이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각각 최대 2천만원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은 500만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경우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연한 익사나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면 2천만원이 지급되고,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 10만원의 진단비를, 개 물림으로 응급실 내원시에는 50만원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하다 다쳐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장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만15세 미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항목은 공제가입기간 중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총 23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이 청구된 유형은 개 물림 사고에 따른 진단비로 나타났다.
성주군청 안전과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서류와 서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 이용과 보험금 심사기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있어 보장조건과 적용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초 성주군청 누리집에는 개에게 물린 주민이 성주병원(구 성주무강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보험사로부터 성주병원이 약관상 인정되는 응급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주군이 성주병원을 지역의 24시간 응급의료시설로 안내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상황에서 실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보험상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주군은 "군민안전보험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민간보험과 동일하다"며 "보상금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관련 문제는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성주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운영과정 및 진료 관련 서류내용은 환자와 병원 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주군은 군민안전보험과 별개로 단체자전거보험에도 가입해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다 생긴 사고 혹은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을 때 진단·입원·사망 등 피해유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군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 피해에 한해 보상하며 그밖의 세부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을 따른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모두 별도 가입 없이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보장내용과 청구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