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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성주군은 올해 상반기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천45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열람기간은 오는 22일까지고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주변 토지와의 균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와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930-68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청 민원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여러 방면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가격 열람과 의견 수렴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