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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역발전 우수기업' 신청… 1천만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9.04 10:25 수정 2026.09.04 10:25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성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총 4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성주군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등록을 마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다.

기존 선정기업은 선정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기업과 부도 및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업체, 형사처벌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

기업 정착도와 경영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량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중 결과를 통지하며 시상은 11월경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시 환경개선정비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우대하며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간 내 성주군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054-930-6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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