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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빈집, 지역 자산이 될 수 있을까 ① / 성주 빈집 519동… '철거'와 '활용' 사이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9.08 14:31 수정 2026.09.08 14:31

철거 넘어 맞춤형 활용책 필요
특성 살린 빈집 재생해법 모색

↑↑ 성주군의 한 빈집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한 지붕과 담장이 무너지는 등 크게 훼손돼 있다.
ⓒ 성주신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빈집이 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발생, 공동체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철거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권 문제와 재원 부족, 사후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성주군의 빈집 실태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타 지역 우수사례를 심층 취재해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활용방안과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회 성주군 빈집 실태 및 정책 추진
▷2회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사업
▷3회 부산광역시 빈집 활용 우수사례
▷4회 경남 고성군 빈집·유휴시설 활용
▷5회 경북 경산시 빈집 기반 도시재생



사람의 발길이 끊긴 빈집이 농촌지역 곳곳에 늘어나면서 단순한 철거를 넘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는 성주군도 주인을 잃거나 오랫동안 쓰이지 않는 건물이 적잖다.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통합시스템 '빈집애(愛)' 최신(2025년) 검색기준에 따르면 성주지역의 빈집은 519동이다.

이중 읍·면별로는 수륜면이 80동으로 가장 많고 용암면 78동, 성주읍 69동, 월항면 51동, 선남·초전면 각 49동, 가천면 44동, 벽진면 35동, 대가면 33동, 금수강산면 31동이 뒤를 이었다.

수륜·용암면의 빈집을 합하면 158동으로 전체의 약 30.4%를 차지하는 데다 성주읍에도 13.3%에 이르는 빈집이 분포해 일부 면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에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빈집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마을 전체의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빈집 순찰활동
ⓒ 성주신문

낡은 지붕이나 담장이 무너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경관을 훼손하고 위생을 악화시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주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40동, 2024년 45동, 지난해 20동 등 4년간 총 145동을 지원했으며, 올해 30동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부터 5년간 지원규모는 175동에 이른다.

성주군의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철거를 완료하면 한 동당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시 담당부서의 해체신고를 거쳐 직접 철거한 뒤 현장사진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완료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건축허가과 건축관리팀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이나 폐가 소유자를 우선 선정하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 조기철거 가능여부를 차례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은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수준이라 나머지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절차도 한층 복잡해진다.

특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해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합의를 얻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빈집이 확인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특성상 행정이 곧바로 정비에 나서기 어렵고,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철거 의사가 없으면 방치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성주군은 매년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마련에도 나서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다져왔다.

앞서 2022년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경북 농촌지역 중 처음으로 현장 중심의 빈집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리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빈집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등록할 계획을 세웠다.

활용 가능한 주택은 보수비를 지원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하고 위험한 건물은 철거한 뒤 마을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성주군은 지난해 경북도 건축디자인분야 평가 주택행정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성주군의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빈집의 노후도와 입지, 소유관계 등을 사전에 파악해 철거대상과 재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구분하고 주거·문화·복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쓰임을 찾는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주지역의 빈집은 철거 지원물량보다 훨씬 많다.

지난 2025년 기준 빈집 519동과 올해 정비계획 30동을 단순 비교하면 한 해 사업량은 전체의 약 5.8%에 그친다.

노후 건물을 정리하는 동안 새로 발생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철거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증가세를 따라가기 어렵다.

모든 빈집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도 쉽지 않다.

붕괴 위험이 큰 건물은 신속히 철거해야 하지만 구조가 양호한 주택은 귀농·귀촌인의 거처나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철거 후 남은 터도 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유자의 매매·임대 의사를 파악하고 마을별 수요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비 지원에 더해 복잡한 상속관계와 행정절차를 풀어갈 상담체계, 정비 이후 공간을 맡아 운영할 주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에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성주군의 빈집 실태와 정책 추진현황을 짚어보고 전국 각지의 빈집 정비·활용사례를 살펴 농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빈집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남겨둘 것인지, 새로운 주민과 활동을 품는 지역자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가능성과 해법을 기획보도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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