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신문 |
단속기간 동안 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며 산나물,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포함 비법정 탐방로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시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내 가을철 안전사고의 주요발생 원인인 비법정탐방로 출입에 의한 안전사고와 무단채취로 인해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시행한다.
가야산국립공원 김진재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