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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계절근로자 민간 브로커 차단… 공공성 강화

김지인 기자 입력 2026.10.08 11:59 수정 2026.10.08 11:59

ⓒ 성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성주군청 농촌인력지원단은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 출입문에 ‘브로커 NO, 외부 알선은 받지 않습니다’란 현판을 부착했다.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업무협약 체결과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핵심 업무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할 수 없으며, 양국 지자체가 정한 필수 행정비용 외에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간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인력감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주군은 개별 인력송출업체의 접근과 인력공급 제안을 받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 지자체를 직접 발굴·검증해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브로커를 활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근로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운영지침 위반시 지역 전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법성과 투명성을 갖춘 해외 지자체를 직접 찾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계절근로자 제도를 위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농촌인력지원단 측은 “농가와 농업을 지키고자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영농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상생과 신뢰의 성주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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