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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탐방객이 증가한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산행 집중단속에 나선다.
작은가야산 일원과 그리움릿지 등 샛길 산행을 비롯해 입산시간 지정제를 위반한 야간산행을 단속한다.
가야산국립공원의 입산시간은 하절기인 4~10월엔 오전 4시, 동절기인 11~3월엔 오전 5시부터다.
샛길·야간산행과 야영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취사행위는 10만원 이하, 흡연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재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 집중단속을 통해 가을철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