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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이번 회의는 경찰서장, 凡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 안정화까지 매주 1회 경찰서장 주재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검사의 요구사건 관리방안과 관내 중요사건, 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력 강화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대정 서장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주요사건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