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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해연 공인중개사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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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간 혹은 금융기관과 개인간에 금전채권거래를 한 후 기한까지 변제가 안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에 임시조치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는 특별한 담보물건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이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차용증, 판결정본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담보물건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매매, 증여, 수용)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민사집행법제276조).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이 두 요건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보전의 필요'라 함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민사집행법제277조).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에 금전을 갚지 아니한 때, 소송부터 진행하여 약 3개월 후에 승소를 받았지만 그 사이 이 사실을 안 을이 본인재산을 매매, 기타 등으로 처분하면 갑의 승소판결문은 휴지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집행할 을의 재산이 없으므로 갑은 미리 가압류부터 법원에 신청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면 을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갑은 가압류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소액(500만~1,000만 원)을 대부업체, 기타로부터 빌린 후 대부업체가 본인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후 연락두절된 경우, 매도처분이 불가하지만 관할법원에 그 금액만큼 해방공탁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킨 후 매도할 수 있다.
대부업체와 접촉할 필요도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