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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의 종류와 예방법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1.10.29 14:23 수정 2001.10.29 14:23

누전, 합선, 감전사고 및 예방대책

1. 누전

ㅇ 누전(漏電)이란 ?
옥내배선이나 전기 기계기구내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류가 흐르는 부분(충전부)이 건물의 철골(철근)이나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을 통하여 전류가 땅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누전여부는 계측기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옥내의 전기 스위치를 끄고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기계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놓은 다음, 분전반의 전력량계(전기계량기) 회전여부를 보고 누전됨을 알수 있다.

ㅇ 누전화재
누전에 의한 화재는 전선의 충전부와 금속체의 접촉부분에서 열이 발생하여 주위의 인화물질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ㅇ 누전화재 예방대책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누전 차단기는 월 1회 정도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량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누전여부를 점검 의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후 사용하는 것이 전기화재 예방에 바람직하다.

2. 합선

ㅇ 합선(合線)이란 ?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전기기기의 과다 사용시, 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 피복이 녹거나 외부 기계적인 충격 등으로 전선피복이 벗겨져 두 전선이 한데 붙어 사용중 맞붙은 상태를 말한다. 단락(短絡)(short or short-circuit)이라고도 한다.
합선이나 단락은 일반적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ㅇ 합선화재
전기의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의 피복이 열에 의하거나 외부충격에 의한 소손으로 합선되면서 발생되는 아크열로 인하여 주위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아크열: 전기용접기로 용접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강한 열을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전선이 합선되면 비슷한 현상으로 열을 발생한다)

ㅇ 합선화재 예방대책
전기기기 사용시 전선이나 배선기구(콘센트) 의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한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전기배선이 된 장소에는 못을 박는 등의 기계적 충격으로 전선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합선이 발생하여도 전기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과 합선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을 경우 및 전선의 절연저항이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 전선을 문틈이나 창틀 사이로 배선하여 사용할 때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누전 및 합선이 발생할 수 있다.

3. 감전

ㅇ 감전이란 ?
누전되고 있는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이나 전기(전류)가 흐르고 있는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때 전류가 인체를 통하여 땅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ㅇ 감전에 의한 사고
누전되어 전기가 흐르고 있는 물체나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경우, 전류가 인체를 통하여 통과하는 정도(전류크기와 통과시간)에 따라 화상, 근육수축, 호흡곤란, 심장박동정지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

ㅇ 감전 예방대책
주기적으로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누전여부를 점검 의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또한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동봉이나 동판을 묻고 전선으로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누전되는 전류를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전선 접속장치)와 연결하여 누전에 의한 고장전류를 땅속으로 흐르게 하고 전기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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