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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업소 위반업체 강력 대처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1.30 09:16 수정 2002.01.30 09:16

지난해 90개 업체 적발, 50개소 형사고발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위반업체 공개

성주군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상습 및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군 자체 및 경찰합동단속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기준을 위반한 90개 업체를 적발, 이중 50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요 업종별 위반내역은 폐기물 분야가 32개소로 가장 많았고 수질분야가 31개소, 대기분야가 17개소, 소음진동분야가 10개소로 이들 위반업체중 비교적 오염행위가 심한 5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위반업체중 오염행위가 경미한 42개소에 대해서는 5천4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설개선 행정명령으로 개선명령 24, 경고 18, 조치명령 14, 사용중지 11개 등의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기준을 공정히 하고 여타업체의 파급효과를 위해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이들 위반업체를 모두 공개했다.
한편 군 산림축산과는 산림을 불법형질변경한 손모(57, 칠곡군 왜관읍)씨를 산림법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에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나 19일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성주군 수륜면 성리 산13번지 168㎡의 산림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관계자는『4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불법산림형질 변경이나 무단 벌채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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