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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농업 직불금 접수 내달 15일까지

강은아 기자 입력 2018.02.19 09:44 수정 2018.02.19 09: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성주군은 2018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지난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접수 집중 접수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월 15일이다.
 
특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농관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성주군의 읍·면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0일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각 농림사업과 연·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 성주사무소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과 논 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인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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