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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기자동차 10대 구매 보조금 지원

강은아 기자 입력 2018.02.27 09:49 수정 2018.02.27 09:49

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하며, 10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는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기간내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양도할 수 없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승용전기차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천306만원부터 최대 1천80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750만원, 화물차는 1천700만원이다.
 
지원차량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량이며 아이오닉('18년형), 코나, 니로는 접수 당시 환경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930-6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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