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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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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음성적인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관련 내부고발 및 신고·제보 당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공직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몰라 자기도 모르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강의가 선거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