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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그린홈 주택 보급사업에 보조금 지원 선착순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18.05.01 13:39 수정 2018.05.01 01:39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일명 그린홈 보급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미니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면,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주군은 2018년 6천만원을 확보해 태양광 15가구, 태양열 3가구, 지열 2가구, 미니태양광 41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은 국비를 포함해 최대 태양광은 가정용 3kW 기준 474만원, 태양열 9.12㎡ 기준 684만원, 지열 17.5kW 기준 1천399만원, 미니태양광은 260W 기준 52만원이다.

지방비는 에너지공단 선정자 기준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자부담은 사업별로 태양광 156만원, 태양열 228만원과 지열 900만원, 미니태양광 17만원으로 예상된다.

보조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하며, 사업신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의 참여시공 기업이 아닌 업체와 계약 후 사업 진행시에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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