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PLS제도 도입으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식약처, MRL)이내로 허용되며,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잔류기준이 일괄적으로 0.01ppm 이하, 불검출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을 따르거나 비슷한 작물의 기준을 준용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수입농산물의 경우 Codex기준이 수출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PLS제도가 적용되면 작물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내에서만 사용해야하며,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 출하금지 및 폐기 처리,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수입되거나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성주참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PLS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부터 180회 이상의 PLS교육을 실시해 8월말 현재 누적교육인원 약 1만명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이 이뤄졌으며, GAP인증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주군에서 PLS교육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병덕 한농연 회장은 “농사짓는 분 중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작목반이나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혼자 농사짓거나 나이든 분들은 PLS를 접하지 못했거나 모를 수 있다. 또 교육은 받았지만 심각성을 못 느끼거나 인식변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로 김윤성 성주군농촌지도자회 회장은 “농약 살포시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PLS는 시기가 촉박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한, 등록된 농약수가 사용농약보다 월등히 적은 부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미 참외 품목에 등록된 농약목록만으로도 충분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미등록된 10종에 대해 약해·약효·안정성을 고려해 추가로 직권등록 중”이라며 “작물마다 허용된 농약을 용법과 용량, 사용 시기에 맞춰 안전사용 횟수 내에 사용할 경우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잔류가 오래가는 농약(DDT 등)의 토양잔류농약검출 문제와 윤작에 따른 전작물 잔류농약검출 가능성,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농약에 대한 문제 등도 남아있다.
김경수 참외혁신지원단 대표는 “참외의 경우 농약 잔류량이 허용치보다 많이 나와 문제가 될 경우, 그에 대한 파장이 얼마전 있었던 농약계란 파동보다 더 클 수 있다. 참외는 수입 농산물뿐 아니라 다양한 과일이 많은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한번 좁아진 입지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는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주군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