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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대가면 PLS제도 현장교육

조진향 기자 입력 2018.09.18 11:27 수정 2018.09.18 11:27

ⓒ 성주신문



대가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2~13일 양일간 금산1리와 용흥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PLS제도 홍보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교육 담당자가 직접 농약병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시각적인 교육을 펼쳐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아울러 PLS제도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됨을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미등록·불법 농약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작물을 전량 폐기하는 등의 규정을 설명했다. 조진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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