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체납자 명단이 지난 14일 공개된 가운데 성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체납자는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확정된 개인 체납자는 8명으로 작년(5명)에 비해 3명 늘었으며, 체납액도 약 9천만원 늘었다.
올해 최고금액 개인 체납자는 용암면의 홍모씨로 주민세 등 총 51건에 걸쳐 2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성주군 소재 법인 체납자는 4개 업체였으며, 최고금액 체납업체는 ㈜연우에너지로 총 8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면 개인은 성주읍 박모씨가 지방소득세 등 총 12건 3억4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법인은 주식회사 미래엠텍이 지방소득세 등 총 1건 1억3천8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북도 전체의 고액·상습체납자는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으로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세부적인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