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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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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농산물(참외) 원산지 둔갑 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2개반 23명 단속반을 편성해 공휴일 없이 대구시 달성군 및 고령군 인근에서 생산한 참외가 성주참외로 판매되는 것을 현장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통해 성주참외의 위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