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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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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31일 2일간 성주읍사무소에서 2019년 쌀·밭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접수된 신청인원 총 1천469명, 4천444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여부 등을 서면심사와 더불어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관외경작자에 대한 논·밭농업 종사여부,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오익창 성주읍장은 “참여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