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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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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명의로 등기돼 개별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도 앞으로는 단독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등 법률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전면 대장리 667-8번지 외 13필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위배돼 개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키로 하고,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단독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이며, 대상토지는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 중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