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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하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7.05 17:18 수정 2019.07.05 05:18

7월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관계이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3회의 인공수정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돼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만45세 이상자 및 만44세 이하자 중 확대 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에는 회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성주군보건소(930-8144)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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