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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선남 가죽정교 불법 수상 레저객 기승

조진향 기자 입력 2019.07.08 16:39 수정 2019.07.08 04:39

다산광역정수장과 3km 이내
주말마다 모터보트족 몰려

↑↑ 선남면 선원리 소재 가죽정교 인근 낙동강 하천에 모터보트나 수상레저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 6일 차량들이 늘어서있고 모터보트도 눈에 띈다.
ⓒ 성주신문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남면 선원리 가죽정교 인근 낙동강에 주말마다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소각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가죽정교 부근은 고령군 다산면 광역정수장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하천법과 수상레저안전법상 행위제한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한 지역이다.
 
성주군은 이곳에서의 선박운항이나 레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안전건설과 담당자에 따르면 "보트나 수상기구를 탈 경우 수상기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구역에서 점용허가는 취수원 인근지역으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가죽정교에서 용신동(칠곡군 노석동 경계)에 이르는 낙동강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보트나 물놀이가 반복되고 있다.
 
선원리 주민 A씨는 "가죽정교 아래쪽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해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말일을 전후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보트를 타며 놀다가 간다"고 했다.
 
그는 또 "출입을 못하도록 가드레일로 막아도 소용이 없고 이들이 때로는 용신동이나 칠곡 노석동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여름철 참외농사로 바쁜데 제방 바깥쪽에선 방문객들이 음식을 준비해와 식사를 하고 쓰레기나 음식물찌꺼기를 투기하거나 소각하기도 해서 주민불편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매 주말마다 군청으로 3~4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이면 80여명이 방문해 보트를 타는 등 물놀이를 하고 있으며, 불법 상행위도 성행한다는 내용이다.
 
안전건설과 담당자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건설부서와 안전부서 및 경찰과 합동단속이 필요하며,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취수원 이전이 해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성주지역도 수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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